의료기기 공급망 및 부족
2023년 5월 12일 업데이트: FD&C법 506J조에 따르면 특정 기기 제조업체는 다음 중 또는 그 이전에 기기의 국내 공급에 의미 있는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기기 제조의 영구적 중단 또는 중단을 FDA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중 보건 서비스법(Public Health Service Act) 제319조에 따라 장관이 선언한 공중 보건 비상사태.
법령에 따라 이러한 "506J 통지"의 의무적 성격은 선언된 공중 보건 비상사태 도중 또는 그 이전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2023년 5월 11일에 만료됨을 고려하여, FDA는 더 이상 제조업체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공중보건에 중요하다고 식별한 기기에 대해 제조업체가 506J 통지를 계속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2023년 통합예산법(PL 117-328) 섹션 2514에서는 선언된 공중보건 비상사태 외에 특정 기기 제조업체로부터 자발적인 통지를 받을 수 있는 FDA의 권한을 명확히 했습니다.
FDA는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제조 중단 및 단종에 대해 FDA에 지속적으로 통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중요한 의료기기 공급 중단을 예방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노력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FDA는 2023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514(b)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자발적인 506J 통지에 대한 지침 초안을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공급망 및 부족에 대한 질문은 의료기기 공급 및 부족: 자주 묻는 질문을 참조하세요.
의료기기 부족은 제조 및 품질 문제, 지정학적 문제, 자연재해, 지연, 공중 보건 긴급 상황, 중단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원력 있는 공급망 프로그램(RSCP)은 의료기기 부족 목록 유지를 포함하여 의료기기 공급망의 중단을 예측하고 방지하기 위한 FDA의 활동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2020년 3월 27일,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호 및 경제 보안법(CARES Act)이 법률로 서명되었습니다. CARES 법은 연방식품의약품화장품법(FD&C법)에 섹션 506J를 추가하여 제조업체가 특정 기기의 국내 공급에 의미 있는 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제조의 영구적 중단 또는 중단에 대해 FDA에 통보하도록 요구합니다. "공중보건서비스(PHS)법 319조에 따라 장관이 선언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 또는 그 이전에."
FDA가 발행한초안 지침, FD&C법 섹션 506J에 따라 기기 제조의 영구 중단 또는 중단을 FDA에 통보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코로나19 공중 보건 비상 상황 이외의 FD&C법 섹션 506J 시행을 지원하고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 또는 발생 전 FD&C법 506J항에 따른 통지에 대한 정보의 기준.
이전에 FDA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 FD&C법 506J항에 따라 기기 제조의 영구 중단 또는 중단을 CDRH에 알리는 즉시 적용되는 지침: 업계 및 식품의약청 직원을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철회된 이 지침은 제조업체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해당 의료기기의 부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의료기기의 생산 변경에 대해 FDA에 시기적절하고 유익한 통지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
공중보건 비상사태 중 제조 중단 또는 영구 중단을 FDA에 알리는 방법에 대한 지침(FD&C법 섹션 506J에 의거):
506J 통지 제출
FDA는 의료 기기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 시설 및 제공자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부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의료기기 공급 문제에 대해 FDA에 알립니다.